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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가구당 연평균 2만4000원 감면 혜택·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

2016-1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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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시는 내년 1월 사용량부터 대상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감면 내용을 추가하면서 결정됐다. 
 
서울시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서울시의 단계적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동일세대 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 대상가구는 약 10만3000여 세대로 가구당 연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가구 구성 다양성을 감안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도 중복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감면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을 위해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시민 안내문과 각종 양식 등을 이번달부터 배포하고 있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 안전국장은 “앞으로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아빠와 아이가 손을 씻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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