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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실제 재학생 없어도 휴학생 있다면 폐과 못해"

"전과 등 적절한 조치 후 재적생 없는 경우에만 인정"

2017-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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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려면 재적생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휴학해 실제로는 재학생이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 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교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교원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복직할 때까지 매월 각 6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과의 폐지(폐과)’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폐과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해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재적생이 없는 경우에만 폐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이 담당한 학과를 폐지하고 면직할 당시에는 해당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사립학교법상 원고들의 담당학과를 폐과할 수 없고, 담당학과가 폐과됐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유사학과에 재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타 학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이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과에는 신임교원이나 시간강사를 채용해 강의를 맡겼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은 무효이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 교수 등 3명은 1994~1997년부터 각각 초당대 환경공학, 경영정보, 산업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돼 강의해오다가 최근까지 환경보건학, 디지털경영,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편 초당대는 2008년 10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르기 위해 이 교수 등이 소속된 학과들을 구조조정대상학과로 선정하고 2013년 안 교수가 담당했던 환경보건학과 등 3개학과를 폐과 처분했다.
 
그러나 폐과 당시 환경보건학과에는 재적생으로 휴학생 2명이 등록돼 있었고, 안 교수는 재적생이 '0'이 아닌 이상 폐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 학교 측이 유사학과나 교육후 타과 교수로 재배치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며 폐과로 면직 처분된 교수 2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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