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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감원, '콜센터 1332' 접수사항 제도개선에 반영

지난해 총 49만6895건 금융애로 상담 처리

2017-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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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 애로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49만6895건의 금융 애로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피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332만 누르면 이용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상담내용은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관련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 및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332에 접수된 금융 애로 상담사례 가운데 관행 및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 사례 15개를 선정해 금융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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