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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 96㎢ 확장

5톤 미만 어선입출항 때 온라인 신고

2010-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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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서해 접경수역의 2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늘면서 대청도와 소청도 어민들의 연간 수익이 3억36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5톤 미만의 어선은 출입항 때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하면 되고, 오는 4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높이 21미터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2010년 달라지는 수산정책' 제하의 책자를 발간해 어업인과 수산단체 등이 수산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시행돼 서해 백령도 서방에 위치한 'C어장'과 소청도 남방의 'B어장'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96㎢로 확장된다.
 
<서해 접경구역 확장 구역도>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기존 57㎢였던 C어장은 102㎢, 82㎢였던 B어장은 133㎢로 각각 넓어져 대청도와 소청도 어민들은 우럭과 홍어 등 연간 20톤 가량의 어획이 늘어나 3억3600만원의 추가 소득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 확장은 그동안 안보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어선의 안전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결정됐다.
 
어선 입출항 때 2톤 미만의 어선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신고를 5톤 미만으로 확대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수 줄어들게 됐다.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참다랑어 외해양식업의 기준도 완화됐다.
 
농림부는 대규모 참다랑어 외해양식 확산을 위해 외해양식업의 어장수심은 35미터 이상, 어장규모는 5~20㏊,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종전 5~20%에서 2~20%로 완화했다.
 
수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오는 4월23일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미터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대량으로 나타나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 범위에 포함됐고, 어선감척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액의 50% 정액 지원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C IUU(불법어업) 통제법령'에 따라 EU(유럽연합)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산물품질검역원에서 발급된 '수산물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 사유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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