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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오늘 허용

"불법적 행위 부존재, 변호사 개업 막을 명분 없어"

2017-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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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채 전 총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인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에 휘말려 2013년 9월30일 퇴임한 뒤 비서실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가 변호사 등록을 삼갔다.
 
이후 약 4년 뒤인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고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과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붙여 변협으로 송부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전관예우 폐습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면서 신고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채 전 총장은 대한변협 새 집행부에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신고를 대한변협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해당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2015년 4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의뢰한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신고의 효력에 대해 "변호사 개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개업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 없다면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가 도달한 시점에 변호사 개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송부된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가 변협에 정식으로 도달했을 당시 변호사 개업이 이미 가능했으나 정식으로 변협의 수용을 받기 위해 현재까지 개업하지 않고 있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설문으로 의견을 물어 그에 따라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 협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본지 1월31일자 “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에서 "원칙적으로 전관은 변호사 개업을 피하는 것이 맞다. 전관예우는 구태다. 부패구조다. 자기 능력이 아닌 과거 동료들에게 기대는 전 근대적인 관행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등록이나 개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말릴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전관예우 혁파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9월30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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