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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지방토호'에는 안 먹혔다

청렴도 측정결과 지방의회 최하위권…국공립대도 1등급 없어

2017-12-21 16:06

조회수 : 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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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5개월이 지났지만, 각 지역토호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의 부정부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청렴도를 측정해 2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 지방의회와 지역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된 상태다. 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7.94점, 자치단체 7.69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최하등급인 5등급에 광역 가운데 서울시의회, 기초 중에선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정 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6.23점으로 2015년 7.08점, 지난해 6.5점에 이어 최근 3년 연속 악화됐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은 지난해 8.98점에서 올해 9.03점으로 상승했다.
 
지역주민의 경우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5.11점) 순으로 낮게 평가했다.
 
전국 국공립대의 종합청렴도는 6.53점으로 지난해 5.92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8.43점, 공공기관 7.94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올해 1등급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으며,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5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연구활동 청렴도는 지난해 5.35점에서 0.87점 상승하며 6.22점으로 6점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구비 부당집행 경험률 6.7%와 횡령 경험률 5.9% 모두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조교 등 연구 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학연·지연·혈연관계가 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60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0점)과 자치단체 평균(6.96점)에는 한참 모자라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에게 청렴수준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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