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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 최루액 섞은 살수차 운용은 위헌"

"법률로 위임 없어"…김창종·안창호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합헌"

2018-05-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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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시위자들에게 쏘는 이른바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혼합살수에 맞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과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살수차는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고, 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고,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운용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혼합살수방법은 이미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등을 실제 사용할 때 운용하는 한 형태일 뿐이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볼 수 없다”면서 “혼합살수행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 등은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이 최루액 파바(PAVA)를 물에 섞은 용액을 살수차로 쏜 것에 맞았다. 이후 A씨 등은 경찰의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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