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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한국지엠, 법인분리 놓고 노사 재대결

노조 파업 재추진, 30일 중노위 결정 촉각…사측 "법원 판결 유감, 법인분리는 계획대로"

2018-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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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방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파업을 재추진, 한국지엠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조는 29일 간부합동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이어온 임한택 노조지부장의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파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또 30일부터는 국회 및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들과 만나 법인분리 반대 입장을 강조, 동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임 지부장은 "사측은 지난 7월20일 일방적으로 법인분리 방침을 선언했고, 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주총의결 효력정지' 신청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면서도 "다만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사측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의심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28일 산업은행이 법인분할 승인에 대한 결의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을 강행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고 12월3일까지 법인분리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임시 주총에서 한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당초 방안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측의 법인분리 방안에 제동이 걸리고 노조가 파업을 재추진하면서 한국지엠이 다시 혼란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향후 변수는 노조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결과가 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30일 오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중지로 결론이 난다면 파업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의 1차 쟁의조정 신청은 중노위가 지난달 12일 행정지도로 결론을 내면서 파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사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 26일 말리부 부분변경 모델, 다음달 카마로 출시 등을 계기로 경영정상화로 가는 흐름이었다"면서 "법원 판결로 계획이 다소 지연됐지만 신설법인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지엠 철수설이 다시 떠올랐다. 메리 바라 GM CEO는 북미 5곳, 해외 2곳의 공장 가동중단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지난 4월 산은과 경영정상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지엠과 본사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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