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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소상공인 업체 등 사용

2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2020-03-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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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2일 이후 발급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고,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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