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대검 "마스크 압수수색 지양…확보 시 신속히 환부" 지시

매점매석 단속 지침 전국 검찰에 전달

2020-03-03 19:38

조회수 : 2,3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검찰이 매점매석 단속 시 압수수색을 줄일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5건이다. 지난 2일 같은 시간 기준 3건보다 12건이 증가한 수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이 투입됐으며,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와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대검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여파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2층 맞이방 정책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적판매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대기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