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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여학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피해자 나체사진도 찍어

2020-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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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고 뉴시스가 29일 보도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14)과 B군(1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같은 날 C양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검찰은 A군 등이 범행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군 휴대폰에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지난 9일 오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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