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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2020-06-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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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종 디지털성범죄 통로로 악용되는 채팅 앱에 대한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의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중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성행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채팅앱 이름과 소개문구 등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채팅앱이 구글플레이 등 앱장터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나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심의를 강화하고, 앱장터 사업자와 협의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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