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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원순 통신영장 기각에 "법원,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2020-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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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사법부가 성추행 사건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공용폰이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였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온갖 변명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영장기각은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영장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이재명·은수미·유재수·오거돈 사례처럼 법원의 편향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ljw6****)은 "고소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고 깨끗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chi6****)은 "모든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엉망”이라며 “훌륭한 나라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하는데 자꾸 퇴보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16일에는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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