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비의료인(타투이스트 등)에 의한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청에 대법원 판례를 알리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도 지난 5월27일 미용문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타투이스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결정이 줄을 이을 걸로 예상됩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이 2021년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5월29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2일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에서 2026년 5월21일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을 부정했다. 이에 판결문을 전파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사 업무에 즉각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의 공문이 전파되자, 일선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지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타투이스트 A씨(26)에게 27일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인 문신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차량과 계좌도 압류됐습니다. 검찰이 대전지법에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가 문신시술로 벌어들인 132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재산 가압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에서의 판례 변경과 그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A씨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측은 "해당 불기소처분은 최근 대법 판례를 고려한 처분"이라며 "추징보전 결정에 따른 가압류에 대해선 취소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관해 A씨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도 "너무 울컥해서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며 "기분은 너무 좋은데,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생각이 나서 울컥한다"고 울먹였습니다.
한편,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바꿨습니다. 미용·서화문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준형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당시 대법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구 의료법 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신행위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통상적 미용문신 등 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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