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농공, 가락몰 '입찰 전환' 1년 더 유예…새 평가기준 찾는다
서농공, 최고가 낙찰제 대신 '종합평가 방식' 검토
지방공기업 '특례 적용' 근거 없어…제도개선 과제
2026-08-19 10:44:14 2026-08-19 15:01:07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가락몰 임대시설의 경쟁입찰 전환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최고가 낙찰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성과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 임대료 5000만원 초과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불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지난 18일 가락몰 상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쟁입찰 전환 방침을 공식적으로 1년 추가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0월 연 임대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선 경쟁입찰로 진행하되,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추가 유예로 인해 시행 시점은 2027년 말로 밀리게 됐습니다.
 
다만 공사는 시행 유예와는 별개로 상인들의 수의계약 연장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경쟁입찰 전환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사진=뉴시스)
 
앞서 공사는 가락몰 임대시설 1200여곳 중 연 임대료 5000만원을 초과하는 40여곳을 경쟁입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40곳은 대부분 식당이며, 식자재 판매시설도 6개소입니다. 이곳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앞으로 최고가 낙찰이 아니라 가격과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 지방계약법에서 지출 계약은 최저가 낙찰, 수입 계약은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라며 "이것과 다른 방법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더 유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새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참고하는 사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을 받아 기관별로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도 이런 특례를 활용해 자체 계약 방식을 운영해 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인 공사의 경우엔 이런 특례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계약정보포털에 문의한 결과 지방계약법엔 인천공항공사처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평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지, 최고가 입찰 외에 종합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법적·제도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공사의 판단에 일단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상인들은 그간 경쟁입찰 전환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와 서울시·서울시의회·공사·상인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인 측 관계자는 "일방적 추진 대신 유예를 통해 협의할 시간이 마련됐다"며 "새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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