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을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소년의 경마·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접근은 차단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이 14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복지, 여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걸물 내에도 경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마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을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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