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내란특검이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데 추 시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신속하게 과반이 집결되도록 해야 할 때 단 한 번도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은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 공지로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씨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명 가운데 50여명은 표결이 이뤄지던 시각 국회 밖 당사에 있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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