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추락에도 '빚투' 34조…반대매매 공포
강제매도 하루 새 2.2배…미수금 1조2400억원
7거래일 만에 지수 14% 급락…6000선 간신히 방어
2026-10-14 17:05:25 ㅣ 2026-10-14 17:21:13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코스피가 6000선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부담이 커지고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을 기대한 저가 매수 움직임에 신용융자 잔고가 3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미수금 관련 강제 매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빚을 낸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추가 매도 물량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금액은 593억5000만원으로 전 거래일(270억8300만원)보다 322억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지난 8일(63억5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2일 2.7%에서 13일 5.6%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634억6700만원에서 1조2415억2500만원으로 1780억5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미수금은 약 16.7% 늘어난 반면 반대매매 금액은 약 119% 급증해 강제 매도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미수 거래는 주식 매수 대금 일부만 납부한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단기간에 부족한 대금을 마련해야 하며,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 급락으로 매도 대금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결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하루 만에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4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4조2528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58억원 줄었습니다. 앞서 12일에는 34조2886억원까지 늘어나 지난 7월15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초 27조원대와 비교하면 약 7조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신용융자 투자자는 주가 급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추가 담보 납부 기한을 거쳐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급락에 따른 강제 매도 부담이 이후 거래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주가 반등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5%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674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수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증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8일 6625.93, 12일 6384.24를 거쳐 13일 6035.3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26.54포인트(0.44%) 하락한 6008.81로 거래를 마치며 60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지난 2일과 비교하면 7거래일 만에 14.21% 급락한 수준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신용융자 투자자들이 추가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향후 부담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반대매매가 집중되면 투자자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처분되면서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반등할 때도 됐다고 생각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도 전에 담보 부족으로 주식이 강제로 팔릴 수 있다. 이런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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