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과징금·징계 수위 주목
OK저축은행 250명·산은캐피탈 848명 정보 유출
2026-10-16 14:26:47 ㅣ 2026-10-16 14:27:30
[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업권을 가리지 않고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향후 산정될 과징금, 징계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받은 만큼, 이번 사고 역시 유출 정보의 성격,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홈페이지 대출신청 웹페이지에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접속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대상은 홈페이지 내 대출신청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250명입니다. 유출된 정보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명, 사업자번호, 연소득, 대출금액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산은캐피탈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848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은캐피탈은 이달 12일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경로를 통한 일부 시스템 접속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향후 적용 법률과 제재 수위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금융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1.5개월과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도 해킹 사태 이후 사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 가운데 개인신용정보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규정합니다. 대출·신용카드·할부금융 등 금융거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직업·재산·채무·소득,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 않더라도 다른 신용거래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결합되면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보위는 올해 3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액, 연소득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유출된 만큼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물론 정보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구체적 법 위반 여부와 적용 조항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조태진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각 사고에서 유출된 정보 유형, 위반 행위, 법 적용 주체에 따라 어떤 법률과 조항이 적용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제재 과정에서도 단순히 유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정하기보다 실제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이후 피해구제·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사고는 금융회사별 유출 인원과 정보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조사 단계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이 확정된 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별 사고의 경중과 회사 규모를 살펴 현실적인 규모의 과징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에 따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9월11일부터는 일정한 반복·고의·중과실 대규모 사고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로 강화됐습니다.
 
(사진=OK저축은행, 산은캐피탈)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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