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파업에 제동을 건 법원의 9개 공정 쟁의행위 금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작업 규정이 파업 금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9개 공정 쟁의행위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판결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3개 공정에 한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나머지 6개 공정에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 작업’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안 작업을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규정합니다.
1심은 농축·충전처럼 거의 완성된 제품의 마무리 작업만 보안 작업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고심은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변질된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멈추면 손해가 발생하는 연속 공정 전부’를 보안 작업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료나 제품의 변질 가능성을 이유로 생산 공정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중에도 공정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와 동일한 인력, 가동 시간, 규모 등이 요구됩니다. 당초 이날 시작을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신규 전략 수립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공정에서는 파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인 점을 근거로 새로운 방식으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전면파업 대신 물류 관련 조직 등 간접적으로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형태”라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중 ‘파업 중에 새로 해동한 세포는 보안 작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서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파업 전후를 기준으로 세포 해동 여부를 따지면서 파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해동 작업 자체는 노조가 거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작업만 구분해서 하는 파업이 과연 현장에서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이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사 측과 향후 대화 형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조는 사 측에 △1인당 3000만원 일시금 지급 △평균 임금 14%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 측은 6.2% 인상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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