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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아내 폭행'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부인 낙상사고에 일정 전면 취소하자…"부부싸움" 허위사실 유포

2021-11-10 21:43

조회수 : 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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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혜경씨를 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낙상 사고가 이 후보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선거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아내 김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갑작스레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그러자, 인터넷 상에서는 김씨가 새벽 시간에 낙상사고로 입원했다는 점에 주목,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기를 찍었는지도 그렇고(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를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은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B씨는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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