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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2021-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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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폐지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진정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명백히 영장주의에 반하고, 당사자는 조회당한 사실도 알지 못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인권위는 위 법률의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중순 TV조선이 자사 기자들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이후 현재까지 다수 매체 소속 기자들의 통신 자료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포함됐다.
 
또 이 대표는 "저도 통신사에 요청해 받은 통신자료 제공 확인서에 공수처 2회, 서울남부지검 1회, 서초경찰서 1회 조회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각 기관에 조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고,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오는 22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권위원회 진정을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6만2535건이며, 이 중 검찰이 83만7804건, 경찰이 164만1634건, 국가정보원이 2만459건, 기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기관이 6만2638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검·경이 국민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통제 없이 무단으로 수집해 갈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십년간 법원의 통제 없이 검·경이 수시로 국민의 인적사항을 취득할 수 있는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 등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수집한 것에 대한 일부의 지적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기회주의적 논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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