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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보험·전기·도시가스비 3개월 납부유예(종합)

4~6월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2022-03-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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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간 납부유예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90% 이상을 집행하고 4일 물가장관회의를 통한 생활물가안정 대응에 주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한시적 지원조치가 대부분 3월 또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됨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는 "금일 회의시 상정·논의해 회의 직후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한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이 이달 31일인 법인세와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LCR(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비율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후 이 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관련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반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발 구축한다.
 
올해 '한걸음 모델'은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창출·보호, 사업모델로의 활용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디어로’를 기존의 여러 ‘국민제안 플랫폼’과 연계해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해결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주에 대통령선거일이 있고 5월 새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최근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추경예산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대책, 공급망대응, 유가등 원자재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일비상대응체제를 구축, 충격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플레이션 동향 관련,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텅빈 먹자골목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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