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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전원투표'·'기소시 당직 정지' 모두 부결(상보)

재적 중앙위원 중 찬성 50% 미달로 '부결' 의결…"차기 지도부서 논의해야"

2022-08-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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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변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의사결정 수단으로 삼는 당헌 개정안과 ‘기소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 80조 개정안 모두를 부결시켰다. 
 
변재일 중앙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위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47.35%)로 50%를 미결돼 부결됐음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은 그동안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위가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개정안, 기소시 당직자 직무 정지의 당헌 80조 개정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해당 논란은 차기 지도부로 이어지게 됐다. 신 대변인은 “오늘로서 부결된 것이라, 물리적으로 비대위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집권 초기에 개정위원회나 기구 등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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