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2024-05-04 06:00

조회수 : 3,76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의정 갈등뿐 아니라 사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판단하면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이 정책 검증을 하는 셈이 됐는데, 이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법부의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이어지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속 교수들이 의대 증원과 휴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