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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발부(종합)

증거인멸 우려 인정…'대장동 대선자금' 수사 탄력

2022-10-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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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4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6억여원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돈이 전달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던 때다. 이재명 당 대표는 그해 7월1일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원장은 10월10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꾸려진 대선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건너간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함과 동시에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이 현재 근무 중인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이 대표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전날 오전 일찍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예정된 오후 3시30분보다 일찍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가 아닌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부원장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석방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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