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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 피해배상 소송 본격화

택시기사·직장인 등 총 6명 600만원 청구

2022-10-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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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최근 발샐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 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개인택시기사·직장인·대학생 등 총 6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각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자 전원 긍급이 재개될 경우 2시간 내 정상화될 것이라 발표했다"면서도 "하루가 지나 겨우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으며 카카오택시와 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로 지인들과의 연락은 물론 상품 주문, 택시 이용 등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시적 경제활동 제한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0만원을 청구한다"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카카오 먹통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선제적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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