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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 수순…'꼬리자르기' 비판 재점화

"행안부·서울시, 재난안전법상 책임 묻기 어렵다"

2023-01-04 14:06

조회수 :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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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등 하급기관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낸 만큼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다시 또 제기될 전망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에는 참사의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용산구와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에는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됐다고 봤다. 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한정된 구역인 이태원동에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본은 양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재난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엔 서울시의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이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이같이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특수본은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광역자체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총 159명의 희생으로 지난해부터 5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착수한 특수본이 초라한 실적을 내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 수사는 해를 넘겨도 윗선 수사는 차일피일 이룬채 털만 뽑고 있다"며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수순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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