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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 개인 4명·기관 5개

"핵 개발·제재 회피 기여"…사이버분야 독자제재 나선 지 열흘 만

2023-0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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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자 지정은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입니다.
 
외교부는 20일 오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 등에 기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對北)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뤄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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