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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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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확실시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윤 대통령 검·경·부처 합동 단속 지시

2023-02-21 16:38

조회수 : 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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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국무회의에서 "노조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검·경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부처에 합동 단속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이례적인 국무회의 생중계'건폭수사단' 출범 지시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셈입니다.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겨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로 검경 주도의 일명 '건폭(건설 폭력)수사단'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노조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노조와 전면전 선언노정 갈등 최고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추가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의 '월례비' 강요 시 면허 정지, 5개 권역별 감시체계·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검·경 협력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 형사처벌 대상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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