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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전세 사기 물건 계약'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

서울·인천·경기와 합동점검반 구성…27일~5월31일 진행

20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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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점검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이며 이 중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 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 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 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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