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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솜방망이' 판결…마약사범 키우는 법원

마약 실형 선고 감소 추세…법조계 "처벌 강화와 치료 병행돼야"

2023-06-12 06:00

조회수 :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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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국내 마약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마약사범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 2021년 50.6%, 2022년 48.1%로 최근 3년간 줄곧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마약 매매·유통범이 아닌 단순 투약범에 대해선 초범인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선처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연예인 마약범죄 엄중처벌도 드물어
 
또 일반 대중들이 언론을 통해 흔하게 접하는 연예인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경우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단약 위한 처우 돌아볼 필요 있어" 의견도
 
법조계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추세가 대중에게 마약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진 않을까 우려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추세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후 치료 관리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처벌 강화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사범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통계상 처벌의 확실성이 중요하지 강화만으론 범죄율을 낮추기 힘들다"며 "오히려 마약을 끊는 '단약'을 위한 처우가 잘 마련돼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마약 없는 세상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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