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민우

'콜차단 의혹' 카카오택시, 동의의결 무산…검찰고발 수순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 해

2023-12-28 15:08

조회수 : 1,3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 측이 내놓은 '셀프 시정안'이 경쟁 택시 가맹본부 기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충분하지 않고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다른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진 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타 택시 가맹본부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 등은 수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빌리티와 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와 택시단체 성장, 기사 자녀 장학금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을 투입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과 관련 사건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카카오모빌리는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이민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