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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도생·오피스텔 '규제' 풀고 소형주택 취득세 '반값 할인'

(1·10 부동산 대책)도생 '세대 수·방' 규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2024-01-10 10:44

조회수 :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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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규제 유연화를 꺼내든 겁니다.
 
또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의 활력을 위해 향후 2년간 준공하는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는 50% 감면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융자한도는 1년 한시로 늘리고 2~3%대 저금리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1인 가구 주택 수요 증가에 맞춘 다유형 주택 공급이 눈에 띕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현행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방 설치 제한 규제는 없애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합니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는 현행 70%에서 80%로 늘립니다.
 
향후 2년간 60제곱미터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윈시취득세는 최대 50% 감면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융자한도도 1년 한시로 상향합니다. 분양의 경우 최대 1억원, 임대 장기일반의 경우 1억2000만원, 공공지원은 1억4000만원까지 입니다. 금리도 분양 3%, 임대 2%대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견본주택 구경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와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세제 산정 시에는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기 등록임대(6년)'도 다시 도입해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사업자의 경우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늘리고, 기금융자 한도도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장기 민간임대(20년)도 신규 도입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통해 보증금 반환액을 확대합니다. 협의매수 곤란 시에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리금융도 지원합니다. 인당 140만원씩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총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12만5000호보다 1만5000호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위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는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민간참여사업은 확대하는 등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공급계획은 1월 중 확정하고 적기 공급을 위해 집행관리도 강화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 신규택지 2만호도 추가 발굴합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로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이상 물량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인력·자본을 투입,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길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견본주택 구경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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