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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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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체면 구긴 '윤석열·한동훈·이복현'

친윤 검사들이 주도…그러나 "공소사실 모두 증명 없어"

2024-02-06 16:20

조회수 :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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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히면서 당시 수사를 이끈 '윤석열·한동훈·이복현' 모두 무리한 기소였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이 회장 수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검사들이 주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를 도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당시 기소에 이르면서 수사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끈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도 당시 부부장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합을 맞춘 검사들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나오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사람 잡는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수심위 권고 따르지 않고 기소
 
2018년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약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고, 다음 달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위원 15명 중 10명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를 만들면서까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이 부상한 겁니다.
 
재판부, 기소 전제부터 인정 안 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G'·'M사 합병 추진(안)'과 같은 내부 문건이 기업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2019년 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범죄 관련 증거만 선별해 압수하지 않은 위법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의 범행에 대해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 아냐"
 
법조계에서도 이날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한 전제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신과 윤 대통령의 책임론이 부상하자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며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회장 수사 착수 당시에는 3차장 검사였지만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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