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성은

kse5865@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허술한 규제에 환경은 뒷걸음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2년 유예하기로

2024-03-18 18:07

조회수 : 3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환경부가 내달 30일부터 적용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말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규제 시행을 재차 강조했지만 결국 2년 유예한 셈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 용기에서 제품 체적을 제외한 공간을 말합니다.
 
제품 크기에 비해 지나친 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로 이어지는 만큼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제입니다.
 
소비자 신고로 규제 위반이 적발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세부 지침 부재와 업계의 우려에 한 번 더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설을 앞둔 지난 2월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부 지침이 없이 혼란만 키웠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폼목에 따라 포장방법이 달라 세부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부 지침이 있어도 현장에 적용하려면 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배출 감소라는 목적은 동의하지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포장재를 바꾸는 작업이 아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침은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킬 때 사용한 비닐봉투는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 시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계도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의 정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정부의 후퇴와 허술한 규제 추진으로 환경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규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업계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 없는 규제에 막막할 따름이죠. 앞으로 더 촘촘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
관련 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