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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中企전용 증시 '코넥스', 연내 개설 사실상 '불가능'

2012-09-20 15:16

조회수 :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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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 ‘코넥스’의 연내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말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는 코넥스 개설이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공시 관련 사항을 개정해줘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코넥스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공시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위는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IB에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야 코넥스 개설 등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코넥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위해서는 의원발의로만 가능하다”며 “지금 정기 국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곧 대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원발의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올려진 IB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어려워 보인다.
 
국회 민주당 관계자는 “IB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건은 2000페이지가 넘는 반면 금융위의 설명은 부실하다고 불평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새누리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가 ‘코넥스’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 시장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정책과 관련해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 거래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연내 개설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코넥스를 개설하려면 거래소는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 ‘시장감시규정’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토 과정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며 “검토 과정과 시스템 구축 등 개설 업무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3~4개월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연말 대선으로 인해 코넥스의 내년 개설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다면 IB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정책들을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스닥 상장 요건이 되지 않는 소형 회사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올해 안에 ‘코넥스’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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