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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신세계-인천시, 백화점 '매각절차 정당성' 놓고 법정 공방

2012-1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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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 지난달 23일 신세계(004170)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인천지법 민사21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며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023530)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오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차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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