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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법정공방' 결론 내달로 연기

2013-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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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인천터미널 매각 작업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공방의 결론이 내달로 연기됐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부에서 진행된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법원은 "인천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롯데와의 본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인천시가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변 환경 조감도.
 
신세계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차별과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가 가처분결정 이후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의계약은 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위반은 없었다"고 받아쳤다.
 
신세계는 또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한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계약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는 "3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않겠으며, 인천시의 극심한 재정난이 우려되므로 매매대금 종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9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 매각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약정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신세계가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첫번째 가처분 신청은 인천지법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신세계 측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두번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
 
본 계약 체결 이후 지난달 31일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과 지난 8일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각각 신청했다.
 
인천시와 롯데가 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롯데 측이 납부 대금을 완납할 경우 매매계약이 종료될 것을 우려한 신세계 측의 조처였다.
 
법원은 오는 28일 3시 두번째 심문과 서면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내달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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