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동훈

초등참고서 값 최대 10%↑..도서정가제 Q&A

새 도서정가제 오는 21일부터 시행

2014-11-11 11:50

조회수 : 4,62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책값 할인 상한선을 기존 19%에서 15%(가격할인 10% + 간접할인 5%)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책값 거품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체감 책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생 학습 참고서가 이번 제도에 포함돼 책값 상승효과가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독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에 따라 새 도서정가제를 문답(Q & A)으로 알아본다.
 
ⓒNews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 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다. 특히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 기존 도서정가제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기존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정가의 19%에 달해 선진국의 경우(5~15%)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 사례가 빈발했다. 가령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하여 할인 판매하고,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돼 책값에 거품이 형성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해 소형 출판사는 도태하고 지역서점이 감소했다. 지난 1994년 5683개에 달한 지역서점은 지난해 1625개로 급감했다. 출판사의 경영도 악화했다. 양서의 출간이 포기되고, 신간 발행종수도 줄어들고 있다. 도서관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에 의한 도서 구매로 염가 도서가 공급됐다.
 
-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책값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기존 19%에서 15%(가격할인 10% + 간접할인 5%)로 조정된다. 체감 책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대상 범위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변경(재정가)이 허용된다. 사회복지시설만 제도의 적용 예외기관으로 남는다. 도서관은 이번에 적용 예외기관에서 제외됐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리퍼도서, 세트도서, 중고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흠집이 발생한 책을 뜻하는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적용되지만, 발행 18개월이 지난 경우 재정가할 수 있다. 출판사는 세트도서와 각 권의 합이 다르게 가격을 정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로 결합해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중고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에도 할인판매는 불가능하다.
 
-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나?
 
▲단기적으로는 할인율 축소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가 안착해 가격 경쟁이 약화할 경우 가치로 경쟁하는 다양한 서적이 출간되고, 중소 출판사의 경영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 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일단, 소비자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인가?
 
▲문체부의 '학습참고서 가격 변동 예상 동향'을 보면 단행본의 가격상승 효과는 1.5%로 예상된다. 초등 학습참고서의 경우 이보다 높은 2~4%로 예상된다. 지역서점은 현재 할인율이 0~5%이므로 제도 시행 후 가격상승은 작겠으나, 인터넷서점의 경우 현재 할인율이 20~25%에 달해 가격 상승 효과가 5~1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역서점과 인터넷서점의 판매 점유율이 '6대 4'이므로 가격상승은 2~4%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학습참고서는 학기 초인 2~3월과 8~9월에 일괄 유통되므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11월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초등 학습참고서의 가격 동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
 
▲출판·인쇄사(임직원), 저자, 유통 관련 사업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출판사 영업신고 부서인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등에 신고하거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02-332-7112)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할 때 도서정가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영수증, 도서구매 확인서, 홍보물 등을 첨부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도서정가제 관련 안내 콜센터는 02-2669-0757~0758다. 
 
  • 김동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