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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OK저축銀, 연체이자율 5%p 전격 인하

상한이자 초과수취액도 '소급적용' 반환

2015-0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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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OK저축은행이 연체이자율 한도를 29.9%로 정하고 기존에 초과해 수취한 금액도 고객에게 반환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저축은행 업계에 진출한 이후 연체한 고객은 연차이자율 5%포인트 인하 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OK저축은행은 현재 34.9% 까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을 최대 29.9%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에 29.9%를 초과해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고객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법정 상한을 채워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왔지만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이율을 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며 "연체이자율을 인하한 후 소급적용된 부분의 금액규모는 산정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은 34.9%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타 업권이지만 통큰결단을 했다고 본다"며 "국내 저축은행 뿐만아니라 일본 등 외국계 저축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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