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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여권, 사학연금 개혁 닻 올렸으나 곳곳에 암초

공무원연금법 일부 기준 준용해야… ‘제도적 완결성’ 확보 목적

2015-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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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법에 이어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구체적 일정과 절차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사학연금과 연동돼있는 개정 공무원법의 시행(내년 1월 1일)에 따른 제도적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법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하고 사학연금법 개정이 동시에 됐는데 이번에는 못 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긴 해야 한다. 미개정시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사학연금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액수를 산출할 때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 기준에 맞춰 결정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은 최근 개정 과정에서 지급률을 법안 부칙으로 현행 1.9%에서 1.7%까지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립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본문만 따르게 돼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지급률이 1.7%로 떨어져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본문에 명시된 기여율과 납부기간, 부칙에 명시된 연금액조정에 있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되 5년간 동결하기로 한 조항 등도 개정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이혼시 분할연금’ 조항도 옮겨와야 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전에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 맞게)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언밸란스(불균형)가 생기게 된다”며 “오늘은 그 문제만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아직 (사학연금법 개정을)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하는지 하는 스케줄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차피 해결하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제도적 완결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의 기술적 ‘싱크로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개정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사학연금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문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같은 사학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재직자, 퇴직예정자, 기존 퇴직자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고, 학교법인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사학 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사학에 많은 게 병원이다. 단순히 교사뿐 아니라 교직원, 병원직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제도적 완결성에 더해 사학연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사학연금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직력이 강한 특수직역에 대한 연금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의 주체와 관련해 ‘더 논의해보겠다’는 전제 하에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갈등을 줄이면서 풀어갈 수 있는 형식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지도부가 22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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