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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 7억원 뇌물수수' 정옥근 부자 중형 선고

정 전 총장 징역 10년, 아들 정씨 징역 5년 법정구속

2015-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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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TX 7억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구속) 전 해군참모총장과 장남 정모(38)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특경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장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경우 해참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수수하는 한편 정보함 장비 선정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장남 정씨도 아버지가 해참총장인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처분·은닉했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이들 부자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에 대한 수주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TX사외이사였던 윤씨와 요트행사 후원금을 전달한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 유모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이 외에도 해군 정보함 3차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08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투발전보안부장이던 이모(61)씨로부터 독일 A사의 부품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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