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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무죄'

2015-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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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내려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홍보부스에 세탁기가 설치된 목적과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사장이 만진 이후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한기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사장은 재판부의 주문이 끝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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