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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 취하

한법협 "집행정지 기각, 본안 다툴 의미 사라져"

2016-0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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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치뤄져 더 이상 소송을 진행 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5회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폴라리스는 지난 12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었다"면서 "아쉽게도 법원에서 가처분이 기각돼 시험이 이미 다 치뤄져 사실상 본안을 다툴 의미가 없어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 강모씨 등 29명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입장 발표에 반발해 지난해 12월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시험 공고가 신청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5회 변호사시험은 예정대로 지난 4~8일까지 실시됐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로 파행이 우려됐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원이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사시폐지 유예는 사법개혁 포기다'고 적힌 손수건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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