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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고의체납 사업주 사법처리

2016-0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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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도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체불이 잦은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체불 예방과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게 된다.
 
전담반은 또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임금을 받지 못 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거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지도·감독 강화의 결과로 체불임금이 전년도 1조3195억원에서 1조29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1조534억원이 청산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올해 중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15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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