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54·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날 오후 4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최 전 지검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사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사건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