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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전 수석 "음주운전 아냐"…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2016-03-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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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잠깐 집에 갔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자 조 전 수석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시작한 피고인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시점에 자신은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를 거부한 것이고,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경찰 조사 다음날 바로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10시20분경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대리기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 근처까지 왔으나 집 앞 120여미터는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4년 1월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도· 스위스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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