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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에 빌려준 오피스텔도 '세액 공제'

2016-04-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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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업이 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줄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이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처분하면 세액공제 상당액을 추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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