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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

"의원직 상실여부 판단은 법원 몫" 본안판단

2016-04-27 18:32

조회수 :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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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27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5명의 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김 전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들 4명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앞서 김 전 의원 등 5명의 옛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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